"마스크 써달라" 기사 때리고 택시 빼앗은 10대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1-26 20:30:00 조회수 2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8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려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 요구를 거부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1.5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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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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