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촬영…공무원 징역

최기웅 기자 입력 2020-11-13 20:30:00 조회수 5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여자화장실
  • # 카메라
  • # 징역
  • # 판결
  • # 법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