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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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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