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형찬 기자 입력 2020-11-07 20:30:00 수정 2020-11-09 16:18:54 조회수 10

서산시가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기간 중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되며,

신청서와 신고서 외 구비 서류도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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