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보육교사 비방한 여성 벌금 500만 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0-10-01 20:30:00 조회수 10

자신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온라인에

거짓 글을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쯤 A씨는 충남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어린이집 학대 가능성을

언급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CCTV에 학대 상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도

일부 카페 회원에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이름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고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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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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