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만취 여성 데려가 성폭행..징역 2년 법정구속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9-25 20:30:00 조회수 3

대전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대화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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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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