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거리두기 2주 연장..전시장 30%만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9-25 20:30:00 조회수 5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대전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로 2주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5곳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합금지로

다시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존 방문판매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2주간 연장되고, 대전시는

정부가 공연장과 전시장을 정원의

50%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한 것과 달리

우선 한 주간 30% 범위 내에서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 사회적거리두기
  • # 코로나19
  • # 집합금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