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 어머니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내려집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가둔 여행가방 위에서 뛰고,
헤어 드라이어 바람을 주입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 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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