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9-15 20:30:00 조회수 3

충남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의 기구인 권리보호위원회와 지원 기구인

노동권익 보호센터 설치·위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은 이에따라,

고충 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고,

도지사는 3년 마다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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