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구청 공무원 징역 6년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9-11 20:30:00 조회수 3

대전지법 형사12부가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만 12살의 중학생을 상대로 협박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으며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이후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범행이 발각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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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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