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직접 수해를
입었을 경우 관세조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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