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수출입 기업 특별 세정 지원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8-08 20:30:00 조회수 7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직접 수해를

입었을 경우 관세조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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