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25일 열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교회 신도였던
사람을 상대로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접근하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 관계를 끊게 하는 등
전도 방식이 사기 범행과 비슷해
위법성이 있다며 신천지 측에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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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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