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하고 형사처분까지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경찰서와 대전지검 홍성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산군 삽교읍에서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가 아무 관계없는 B씨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어냈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실제 교통사고 피의자인 A 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경찰
- # 검찰
- # 허위작성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