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9개월 된 원아의 팔을 깨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19개월이던
원아를 어린이집 보조 교사가 팔을 깨물며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를 최근 접수해
CCTV 등으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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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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