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지역 건설사 대표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7-17 20:30:00 조회수 5

회사 비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선거 후보자 등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재무이사에 벌금 300만 원, 이들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미래통합당 이은권 前 의원의 前 보좌관 류 모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건설사 대표 등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이득이 아닌 회사이익을 위해

쓰인 것으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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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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