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0돈 직거래 유인해 판매자 살해 강도 징역 40년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7-10 20:30:00 조회수 8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살인·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 # 금100돈
  • # 직거래
  • # 강도
  • # 징역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