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도서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 무더기 적발

윤웅성 기자 입력 2020-07-09 20:30:00 조회수 4

보령해경이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200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재배한 이들 대부분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들로,

관절이나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는

민간 속설을 믿고 재배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양귀비나 대마 등은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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