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며 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7-08 20:30:00 조회수 7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위로 던지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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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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