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낙선 후 선거 비용 갚지 못한 50대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30 20:30:00 조회수 11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 비용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무소속으로 대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뒤

대전의 한 기획 서비스 업체에 대금

8천 3백여만 원을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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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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