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3시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상가 인근에서 49살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1층 상가 사무실로 돌진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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