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두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61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금 혐의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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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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