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아내 무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24 20:30:00 조회수 3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두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61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금 혐의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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