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산업안전감독 실시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6-20 20:30:00 조회수 1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9일

당진 현대제철에서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열작업에 의한

중대 재해로 판단하고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데 이어

추가 검토 결과, 고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9일 크레인 냉방시설

보수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는데 노동부는 당초 고열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려 금속노조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 # 노동부
  • # 사망사고
  • # 현대제철
  • # 산업안전감독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