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 착취물 제작 20대 공무원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1 20:30:00 조회수 9

대전지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공무원 22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하거나 피해자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해 많게는

29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7살 B군 등 10대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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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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