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화

김광연 기자 입력 2020-05-30 20:30:00 조회수 4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다음 달(6) 25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주차장도 6개월 안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3백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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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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