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다음 달(6) 25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주차장도 6개월 안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3백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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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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