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세종시 연기면 한두리대교 BRT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BRT 버스와 정면충돌해
버스 승객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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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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