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SNS 아이디를 추적해
9살과 10살 여자 어린이 3명의 신원을 알아낸 뒤 악성 댓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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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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