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 효력 정지"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22 20:30:00 조회수 3

대전고법 제2행정부가 보톡스 제조 업체인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인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름살 개선제 '메디톡신'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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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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