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난동 말리던 경찰 폭행한 대학 교수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20 20:30:00 조회수 5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교수 50살 이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일행을 때리려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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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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