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외국 선박 적발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5-15 20:30:00 조회수 5

보령해경은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

S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해양수산청이

지난 달 24일부터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에 계류 중인 5천톤 급 선박 S호의

연료유를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황 함유량이 2% 가량 초과됐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해사기구 규제가 0.5% 이하로 대폭

강화됐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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