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답장 보낸 20대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1 20:30:00 조회수 5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가

상대방이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친구의 연락처로 착각한

여자 초등학생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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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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