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5살 A 양에게 알몸 사진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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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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