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수 두던 고스톱 구경꾼 둔기 폭행 60대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27 20: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가

훈수를 두던 고스톱 구경꾼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체육관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이를 구경하며 훈수를 두던 63살 B 씨와

시비 끝에 둔기로 때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훈수
  • # 고스톱
  • # 구경꾼
  • # 둔기폭행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