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1주일 기준 한 명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가족으로 확대하고,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도
주말처럼 5부제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공적마스크
-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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