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3장씩 구입 가능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4-25 20:30:00 조회수 6

다음 주부터 1주일 기준 한 명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가족으로 확대하고,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도

주말처럼 5부제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공적마스크
  •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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