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상황극 벌여 이웃에 성범죄 일당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21 20:30:00 조회수 4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이른바 '성폭행 상황극'을 벌이다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 사는 남성 A 씨는

한 채팅 앱에서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속이고 '성폭행 당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접근해 온 남성 B 씨에게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지시하거나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들을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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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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