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어머니 무참히 살해…항소심도 징역 22년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4-19 20:30:00 조회수 5

대전고법 형사 3부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판암동 한 아파트에서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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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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