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편의점 등에 다녀온 30대 캄보디아인이
당진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6일 입국해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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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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