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달 말
선거구민 8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달 초 세종갑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을 지역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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