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경찰 들이받고 도주/데스크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4-08 20:30:00 조회수 5

◀앵커▶


어젯 밤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관을 치고
차량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견인차량 기사 등 3명이 다쳤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를 잡기 위해 도심속에서
10여분간 추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군 간부도 적발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도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한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막아선 견인차량까지 들이받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을 들이받고도
운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김용일 / 천안서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한 10분간 천안 시내를 도주하다가 현장까지 온 피의차량을 견인차량과 순찰차량이 막아서서 검거한 것입니다."

어두운 주택가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불법 유턴을 하려다 뒤따른 견인차가 막아서자
또 한 번 들이받습니다.

경찰과 견인차량 3대와 승용차와의 추격전은
미리 길목을 막은 경찰에 의해 검거될때까지
10여분간 이어졌습니다.

[박윤 / 견인차량 기사]  
"동료가 이 앞에서 있다가 추돌당했다고 무전이 와서 저쪽 옆에 사거리에 있다가 같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된 거고요."

체포된 운전자 27살 김 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9%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심 추격전 과정에서 김 씨 차량에 치여
40대 경찰관과 견인차량 운전기사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군 간부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달 31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 궁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자운대 소속
중령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중령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7%였으며, 경찰은
A 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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