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폭행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 긴급체포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3-13 20:30:00 조회수 13

대전유성경찰서가 10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대전시 유성구의 한 빌라

2층 자택에서 10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사건 당시 함께 있던 9살 딸에게도 폭행

흔적이 발견돼 평소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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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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