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가 10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대전시 유성구의 한 빌라
2층 자택에서 10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사건 당시 함께 있던 9살 딸에게도 폭행
흔적이 발견돼 평소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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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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