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세종시의 상가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줄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세종시 투자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10여 명에게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사도록
꼬드겨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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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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