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천안의 한 도시개발조합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50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천안의 한 도시개발조합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195차례에 걸쳐
조합 자금 76억 원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리고,
이중계약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토지 대금을
조합에 떠넘겨 171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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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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