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장애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재활교사
30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교사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시설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장난삼아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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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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