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단체가 원자력 시설 감시·조사 법제화"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1-31 20:30:00 조회수 9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가

'인재'로 드러난 가운데 대전시는 자치단체가 원자력 시설을 감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연구원 측이 방사성 물질 유출

사실을 2주 지나서 통보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원자력

시설 사고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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