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성폭력 등 혐의 전 태권도협 이사 징역 8년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1-17 20:30:00 조회수 8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前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0년대 초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제자 여러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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