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前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0년대 초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제자 여러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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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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