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시 조례에서 '노동'이라는 용어가 '근로' 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근로자단체'는 '노동자단체' 등으로 용어가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용어 사용은 노동의 주체성 강조와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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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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