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사업과 주식 상장 등을 빙자해
'천 2백억 원'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MBG그룹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동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7명에게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하고,
MBG그룹이 부당하게 챙긴 '천 2백억 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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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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