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벽두부터 충남 태안 앞바다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안군이 추진해 온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일부 어민들이 반대하자
가세로 군수가 사업 강행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이 얽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해 벽두부터 태안군청 주변에
해상풍력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고
상여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어민들이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이 어장을 파괴해 안 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정장희 태안군 서부선주협회 회장]
"(해상풍력 사업지는) 꽃게, 우럭, 광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잡는
저희들 어장인데 어장이 (파이프에)
감길 수도 있고 어장 피해가 나는 것은
100% 현실이고요."
태안 해상풍력발전은 소원면 모항항
25km 앞바다에 400MW, 국내 최대 규모로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발전은
태안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시군은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
못한다며 강행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에 세수가 약 170억 정도 1년에
들어오는 사업이고. 오히려 거기에
집어 시설을 만들고 산란처를,
인공 어초 투하 등으로 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족 자원은 풍부해진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대가 사실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과 관련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 요청은 지난 3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8년, 사업 요청이 있은지
2년 만에 충남도가 태안 앞바다 7.3㎢를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했고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환경피해 저감 대책
이행 등을 조건으로 바닷모래 채취에
동의해 줬습니다.
태안 인근에 있는 인천 옹진군이
최근 재정 확보를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했던
어민들도 일부 의견을 바꾼 상황,
하지만 태안군은 지난 30년 간 계속된
바닷모래 채취로 어류 서식환경 파괴 등
누적된 환경 피해가 크다며
해수부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바닷모래 채취가 안 되니까
해상풍력도 반대하고 나섰다는 건데,
어민들은 연관성을 부인하며
해상풍력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군이 구체적인 피해 보상 논의도 없이
해상풍력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과 바닷모래 채취.
언뜻 바다 자원 보존과 개발 사이
갈등처럼 보이는 두 사안에
전혀 다른 시각이 맞부딪치면서
태안 앞바다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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