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미달 과태료는 부당"

문은선 기자 입력 2019-12-24 20:30:00 조회수 3

법원이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앞으로 방역정책

추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0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은

예산의 한 양돈농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예방 접종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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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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