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식점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신청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11 20:30:00 조회수 5

대전동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업주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58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7살 B 씨 일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으며,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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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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