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고병권 기자 입력 2019-12-06 20:30:00 조회수 7

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의 선거구 평균액은 1억 7천 400만원,

세종은 2억 1천 500만원,

충남은 1억 9천 500만원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 6천 7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아산시 을로

1억 5천 100만원입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후보자가 당선되면 지출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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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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