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한울야학에서 발생한 이른바 '급식비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야학 前 대표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A 씨와 해당 야학 횡령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울야학은 교육부와 대전시로부터
약 9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강사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전용하고, 인근 고등학교에서 받은 남은 급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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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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