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전 야학 대표 불기소 처분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26 20:30:00 조회수 1

지난 9월, 대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한울야학에서 발생한 이른바 '급식비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야학 前 대표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A 씨와 해당 야학 횡령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울야학은 교육부와 대전시로부터

약 9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강사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전용하고, 인근 고등학교에서 받은 남은 급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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